방사청, 직원 뇌물 사건 연루 사업 중단 검토
핵심 요약
방사청이 뇌물 혐의 직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연루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직원 A씨는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사청은 개인의 일탈로 판단하면서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직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방사청은 10일 해당 비위 행위를 법령과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수사와 연관된 사업의 중단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사 대상인 방사청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입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조치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무기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 LIG D&A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는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을 비롯한 입찰 과정에서 A씨가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업체 측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때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사업 중단을 포함한 조치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