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생산자 부호 생산시설별 발급 허용…수출기업 규제 완화
핵심 요약
방사청이 나토 생산자 부호를 생산시설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미국과 나토 시장 진출 시 조달원 등록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용철 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사례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이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를 기업 단위가 아닌 생산시설별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국과 나토(NATO)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실을 발표했다.
나토 생산자 부호는 나토 및 목록 회원국에서 특정 생산자나 공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5자리 코드로,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국제입찰과 조달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 단위에만 부호가 부여돼 여러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들은 등록 정보가 실제 시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달원 등록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 및 나토 표준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 시설별로 별도의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조선 기자재 업체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 국방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조달원 등록 절차의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각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