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통망법 국내외 사업자 동일 적용 강조
핵심 요약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주체의 배상 책임과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다. 정부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 취지와 국내외 동일 적용 원칙을 설명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7일 내놨다. 법 적용 대상에는 국내외 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고 재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상대로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나타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와 기업형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부여됐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개정법에 항의하는 압박성 서한을 방미통위에 보냈으며, 이 서한은 6일 현지시간으로 공개됐다. 의원들은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검열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한미 무역 합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방미통위는 이번 서한에 제기된 우려에 대응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안의 목적과 시행 효과를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