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감사서 이진숙 제외…국힘은 권한쟁의심판 예고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무기명 표결로 의결했다. 범여권은 과거 방통위원장 업무와 감사 대상의 중첩을 이해충돌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의제기를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척하기로 의결했다. 국감 도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2명이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내린 결정과 수행한 업무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감사에서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으나,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으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도 제출돼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의 감사·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절차다. 범여권은 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당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위원장으로 일한 이력만으로 국감 회피나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수당이 표결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제척안 의결에 따라 이 의원은 해당 감사에서 빠지고 다른 의원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