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CI 주기적 갱신·이용자 권리 검토
핵심 요약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CI를 1~3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지난해 롯데카드와 올해 티빙 등 CI 유출 사례와 갱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이용 거부권, 대체 절차, 기관에 관계없는 갱신 요구권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계정보(CI)에 유효기간을 두고 1~3년마다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답하며, 연계정보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려고 도입한 CI가 한 차례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효기간 도입과 함께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사고에서 129만명분 CI가 유출됐고, 올해는 티빙의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곳이 7곳이라고 밝혔다.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로,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같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출되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출 뒤에도 CI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 역시 피해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효기간제와 함께 이용자의 CI 사용 거부권과 갱신 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I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체 절차를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뒤에도 이용자가 기관과 관계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법제 개선에 이런 권리와 절차가 포함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