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대금 안 주면 원청이 하청에 최종 지급
핵심 요약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청업체가 미지급액의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 개정 계약서는 하청업체의 대금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보증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책임이 유지된다. 발주자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청업체가 미지급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책임 구조를 반영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새 합의서에는 직접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발주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최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원청업체는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직접지급에 합의했는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오는 11일 시행될 하도급법 개정 내용에 맞춰 마련됐다.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약정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 합의가 체결되면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발주자가 실제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개정 법은 직접지급 합의를 비롯한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삭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원청업체의 지급보증이 함께 적용돼 하청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됐다. 계약 당사자별 책임을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현장에서 개정 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