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법정 통합 땐 조달금리 15bp 낮아질 듯
핵심 요약
발전 5사 통합 법인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면 특수채증권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특수채 AAA로 전환될 경우 3년물 금리는 최소 10~15b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 종목 투자 한도도 회사채 10%에서 특수채 30%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의 통합 법인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둘 경우, 새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증권으로 인정돼 조달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문현 KB증권 연구원은 무보증사채 AAA에서 특수채 AAA로 지위가 바뀌면 3년물 금리가 최소 10~15bp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5사의 통합 방식이다.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형태로만 합치면 채권은 회사채로 남는다. 이 경우 각 회사에 따로 적용되던 동일인 한도가 단일 회사로 모이면서 집합투자업자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 10%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한국발전공사법안이 통과돼 한국발전공사가 설립되면 특수채증권 지위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
현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이 지분 전량을 갖고 있지만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이 아니어서 특수채로 분류되지 않았다. 법적 설립 근거가 채권 성격을 가르는 선례도 있다. 지방공사채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근거 부족으로 특수채에서 회사채로 전환됐으나, 2014년 법 개정 뒤 특수채 지위를 되찾았다. 당시 스프레드가 크게 변하고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특수채 전환은 금리뿐 아니라 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에도 영향을 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집합투자업자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는 회사채가 10%인 반면 특수채증권은 30%까지 허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017~2018년에도 거론됐던 통합은 지난해 말 본격화했지만, 수서고속철도가 지난해 발행한 회사채가 사모채여서 크레딧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투자자들은 발전 5사의 통합 시기와 법률 제정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