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강의 부실 확인…한국교원대 교수 해임
핵심 요약
한국교원대가 부실한 강의 운영을 반복한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두 차례 징계 뒤에도 강의를 제자나 외부 강사에게 맡기거나 축소 운영했다. 대학은 학생 대자보를 계기로 감사와 수강생 실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처분을 확정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불성실한 강의 운영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고도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A 교수를 해임했다. 대학은 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지난 4일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이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기존 징계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이어진 점이 이번 처분의 핵심 사유가 됐다.
A 교수는 2022년 불성실한 강의 운영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업료 반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신이 맡은 강의를 제자나 외부 강사에게 진행하도록 하거나, 정규 강의를 이른바 ‘집중 수업’ 형태로 축소해 운영한 사실이 대학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업 운영 문제는 지난 4월 교내에 게시된 학생 대자보를 계기로 다시 드러났다. 대자보에는 A 교수의 강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고, 대학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A 교수의 수업을 실제로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다.
대학은 학생 조사와 감사를 통해 기존 징계 이후의 강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뒤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감봉과 지난해 수업료 반환 처분에도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집중 수업 방식으로 줄여 운영한 사실이 재차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