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우주발사 허가 간소화·안전구역 신설
핵심 요약
동일한 발사장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면 일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사전 협의 절차를 적용하는 발사안전구역이 도입된다.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된다.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 운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발사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건축물과 해상구조물 설치를 관리하는 발사안전구역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11일 공포되며,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제원이 동일한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에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같은 발사체를 동일 장소에서 되풀이해 발사하더라도 매번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발사 계획을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절차도 구체화됐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인근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안전구역의 범위는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게 해 긴급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별도로 대응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맞춰 발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반복 발사의 행정 절차와 발사시설 주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