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우주발사 일괄허가 도입…안보·안전 체계도 정비
핵심 요약
동일한 발사장과 제원의 우주발사체는 5년 이내 반복 발사에 대해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최소 범위의 안전 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해 긴급성과 보안 요구에 대응한다.
내년 2월 12일부터 같은 발사장에서 제원이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반복해 쏘는 사업자는 발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공포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두 차례 이상의 발사 계획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같은 발사체를 5년 동안 10차례 발사한다면 한 번의 허가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미 허가받은 발사체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발사하더라도 매 건 심사를 거쳐야 했다. 사업자는 예정일보다 최소 180일 앞서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반복 발사가 예정된 사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추진 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 우주산업 현장에서는 건별 허가 절차가 사업을 늦추는 요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인허가로 인해 민간 기업의 발사에 2년씩 걸리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며, 성공한 발사체와 같은 방식의 발사라면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개정법에는 안전과 국가안보 분야의 보완책도 담겼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의 최소 필요 범위를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어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개정이 민간 발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