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우주발사 일괄 허가…안전구역 제도 도입
핵심 요약
동일한 발사장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일괄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어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발사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국내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시설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되고 발사 횟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쏘아 올리려는 사업자가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같은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운용해도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정된 발사를 일괄 심사할 수 있어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은 시설 인근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됐다. 긴급한 대응이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발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권한을 보완한 것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맞는 절차와 안전관리 기반을 갖췄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