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우주발사 5년 내 한 번에 허가
핵심 요약
동일한 발사장과 제원의 우주발사체는 5년 이내 반복 발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최소 범위의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 등의 설치에 사전 협의를 적용한다.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해 쏘는 사업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발사를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구역이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11일 공포됐으며,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에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발사체를 되풀이해 발사하더라도 매번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예정된 반복 발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발사 횟수가 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발사장 인근의 안전관리 장치도 보강됐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정해 지역사회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관한 허가 체계도 달라진다. 긴급한 대응이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안보 목적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맞게 절차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우주개발 환경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