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학회, R&D 주 52시간 특례 촉구
핵심 요약
반도체공학회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개선을 촉구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직 특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도체공학회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제도를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연구개발 업무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별도의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입장문의 핵심으로, 현행 근로시간 규정이 연구개발 현장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번 요구는 인공지능 산업의 세계적인 급성장에 힘입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학회는 현재의 시장 환경만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연구개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학회가 메가특구특별법과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특례를 함께 거론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학회의 입장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할 별도 근로시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모아지며, 제도 개선 여부는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