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환경규제 전환기에 협력사 납품 공백
핵심 요약
반도체 통합환경허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신규 부품 개발부터 양산 검증까지 6개월 넘게 걸려 기존 발주 중단과 새 제품 납품 지연이 겹치는 구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손실과 화학물질 등록 지원 요구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청 대기업의 설비 전환 속도를 협력 중소기업이 따라가기 어려워 매출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S.O.S. 토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중소 협력사의 기술 전환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에이치엔지니어링 김재화 대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마쳤지만 협력사들은 같은 속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청 설비가 교체되면 협력사는 새 부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거쳐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 6개월 넘게 걸린다. 기존 부품 발주는 중단되고 신제품은 승인 전이라 납품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겨 거래 관계나 경쟁력과 무관한 매출 단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유해성 정보 등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경우 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얻고 비용을 분담하면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를 놓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할 때 부처가 조정하는 분쟁조정 제도도 2026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전환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과 그에 따른 손실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변화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날 제기된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