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법인세 중간예납 54만5000곳
핵심 요약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행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급증으로 두 회사의 법인세 증가 규모가 주목된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대상 기간으로 삼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달 1일 시작된 중간예납 대상은 54만5000개 법인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개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실적이 납부액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기준으로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만 적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추산치는 각각 약 119조원과 9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3조원과 15조원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실효세율을 20%로 가정하면 두 회사의 상반기 실적 기반 법인세 증가액은 36조원을 웃돌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PC 홈택스나 휴대전화 손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50% 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2026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은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절반을 8월 31일, 나머지를 11월 2일까지 내며 일반기업의 잔여분 기한은 9월 30일이다. 고환율·고유가 또는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약 4만개 법인에 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다른 경영난 중소기업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