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 노동규제 조정안 결론 유보
핵심 요약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노동규제 완화 방안은 아직 정부 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계약 연장, 파견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조율에 나선다. 노동부는 개발계획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기업 성과급도 정부가 지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요일 기자들과 만나 서남권에 조성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아직 정부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등 논쟁적인 정책은 관계 부처의 추가 조율과 노동계 소통을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현행 2년을 넘는 기간제 계약 허용, 파견근로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연구 업무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논의 자체는 정당하며, 기업이 오래 요구해 온 파견 규제 조정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구상이 노동자의 기본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추진 시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두 노총은 대통령 면담과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인 김 장관은 이번 갈등을 위기 속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겠다며 노조 지도부를 만나 절충점을 모색하고 조정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메가클러스터 개발계획 자체를 교섭하자고 요구한 사안은 ‘노란봉투법’상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단도 확인했다. 관련 시행 규정은 이 해석에 맞춰 정비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호황 관련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에는 법인세 납부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정하도록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되, 기업의 성과급 정책을 정부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