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장근로 인가율 97.8%…부처 해법은 충돌
핵심 요약
지난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신청 46건 가운데 45건이 인가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비율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주 52시간 예외 입법의 필요성을 두고 노동부와 산업부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을 사유로 낸 특별연장근로 신청 46건 가운데 45건이 허가돼 인가율이 97.8%에 달했다.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규제를 별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지를 놓고 부처 간 논쟁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비율은 전체 업종에서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를 기록해 3년 연속 90%를 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25건과 SK하이닉스가 신청한 3건은 모두 승인됐고,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연구개발 현장의 초과근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동의를 거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노동부의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동의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 및 법정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고 별도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가율만으로 현장의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어 신청 절차의 속도와 효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합리적 논쟁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라고 주문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대통령의 자문 요청이나 노정·노사정 협의로 역할이 주어질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