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장근로 신청 4건…특구 노동특례 재검토
핵심 요약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적다며 주 52시간 예외 신설의 필요성을 실태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가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뒤 신청은 4건에 그쳤고 SK하이닉스의 신청은 없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양대 노총과 논의하고 노란봉투법 및 엔(N)% 성과급 관련 지침은 이달 중 보완·발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장시간 노동이 곧바로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만으로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지만 이용 사례가 적다며, 추가 완화 여부는 실제 사업장 운영 실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 직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한 차례 인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첫 3개월은 주 64시간, 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기간 연장 이후 신청은 4건에 그쳤고 SK하이닉스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가 없으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논의가 과도하게 흐르면 건강한 토론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별연장근로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신설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역시 기업이 오래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입장 차이를 인정하되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메가특구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 추진에서는 속도와 방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달 중에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완해 투자·공장 증설 같은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노동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협의 대상임을 사례로 구체화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엔(N)% 성과급’은 법인세 납부 전 배분 시 주주 등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련 지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