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3476억원대 가격 담합 적발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반도체 소재 가격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담합 대상 거래 규모는 모두 3476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반도체 소재 판매가격을 경쟁사들과 조정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을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A사 법인과 임직원들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으로 지목된 거래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으로 두 품목을 합치면 3476억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이 오르고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A사 측이 가격 담합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과 동결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두 반도체 소재의 판매 조건을 함께 조정한 것이 이번 기소의 핵심이다.
검찰은 A사가 담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조치도 집행했다. 가격 담합 행위 전체를 범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위해 재산을 보전한 첫 사례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