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장기 특별연장근로 이용률 6.4%
핵심 요약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62건 가운데 6개월 인가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한도를 밑돌았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요구와 실제 장기 특별연장근로 이용 실적 사이의 차이가 확인됐다.
반도체 업계가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근 1년 6개월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가기간을 6개월로 선택한 신청은 4건에 그쳐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제도 지침이 개정된 뒤 올해 6월까지 반도체 R&D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22건을 신청했다. 6개월 인가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2건뿐이었고 올해는 없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으나 6개월을 선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인가 건수도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을 한도로 정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R&D 신청의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과 함께 6개월도 선택할 수 있도록 넓혔다.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R&D 노동자의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각각 인가 한도에 미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허용된 시간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장 수요와 다른 규제 완화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