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연장근로 97.8% 승인…규제 해법 충돌
핵심 요약
지난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46건 가운데 45건이 인가됐다. 전체 업종 인가 비율도 2024년 이후 3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노동부와 산업부가 주 52시간 예외 확대를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을 사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가운데 45건이 인가됐다. 인가율은 97.8%로, 현행 제도를 통해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가 폭넓게 허용된 셈이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기존 제도로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3년 연속 90%를 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각각 신청해 모두 승인받았고,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은 887곳이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동의를 거쳐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재인가를 거치면 최장 1년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국회에 보고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가산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가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에 대응할 수 있어 별도 예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어 신청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합리적 논쟁과 조율을 주문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 요청이나 노정·노사정 협의가 구체화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