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6개월 연장근로 활용률 6.4% 그쳐
핵심 요약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6개월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전체 62건 중 4건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대상 노동자 평균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밑돌았다. 호남권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현장 수요와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신청한 사례가 제도 확대 이후 4건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청 62건의 6.4%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호남권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의 장기 특별연장근로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를 22건 신청했지만, 6개월 인가를 택한 사례는 지난해 2건뿐이었다. 올해 신청은 없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으나 6개월 인가 사례는 전무했다. 지난해 인가 대상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삼성전자 49.9시간, SK하이닉스 46.3시간으로 허용된 한도에 미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과 노동자 동의가 있으면 이를 넘는 근로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1회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뿐 아니라 6개월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보고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안에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반발했고 산업통상부와 노동부의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용우 의원은 기업들이 인가 시간도 모두 쓰지 않았다며 현장 수요와 노동시간 완화 요구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