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환자 58% 발달장애…진단 분류도 혼선
핵심 요약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184명 중 약 58%가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됐다. 보건소 자료에는 폐기된 장애 용어와 기준이 불분명한 진단명이 함께 사용됐다. 일괄 전원에 앞서 환자별 입원 필요성과 자립지원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긴급 폐원을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184명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03명으로 전체의 55.97%를 차지했다. 자폐로 분류된 5명까지 포함하면 발달장애인은 108명, 약 58%에 이른다. 그러나 울주군 보건소가 울산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폐기된 장애 용어와 불분명한 진단명이 함께 사용돼 환자 분류와 입원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월 5일 기준 나머지 환자는 조현병 32명,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23명, 우울증 9명, 충동장애 3명, 치매·수면장애 각 1명, 증상이 적히지 않은 기타 7명이다. 194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분포하며 1960년대생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주소지는 울산 109명 중 울주군이 77명이었고 부산 20명, 경남 15명, 경북 14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141명이며 입원 유형은 보호입원 90명, 자의입원 47명, 행정입원 43명, 동의입원 4명이다.
자료는 지적장애인 103명 중 98명을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에서 제외된 ‘정신지체’로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지적장애 3명과 ‘중증정신발육지원’ 2명을 적었는데, 후자는 ‘지연’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자폐 범주인 전반발달장애 4명도 따로 분류했다. 정신발육지연과 전반발달장애 역시 과거 개념이어서 각 진단을 나눈 기준은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법률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한다.
반구대병원은 184명 전원을 9월 3일까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도 후속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비자의 입원 비중이 높은 만큼 일괄 전원 대신 환자별 입원 필요성과 자립지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병원은 잇단 사망사고로 조사와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추가 사망이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결정했으며, 병원장과 행정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