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환자 182명 전원 중단 긴급구제 신청
핵심 요약
시민단체들이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182명의 집단전원 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공대위는 환자별 입원 필요성과 자립 욕구를 재평가하고 관련 기록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여부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울산 반구대병원이 잇단 환자 사망사고 뒤 9월 3일 폐원을 예고하자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공대위는 입원환자들의 의사와 자립 욕구를 확인하지 않은 집단전원이 또 다른 장기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원 중단과 환자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긴급구제 피해자는 8월 2일 기준 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과 중증발달장애인 등 182명 전원이다. 피진정인에는 김재민 병원장과 울주군 보건소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병원은 울산에 있고 운영 법인 동향원은 부산에 소재한다. 공대위는 의료·급식·의복 보장, 자립지원 욕구조사, 입원 필요성의 개별 재판단, 무연고 환자의 공공후견과 의사 확인도 긴급 조치로 제시했다.
반구대병원은 사망사고가 이어져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병동에서 다시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튿날 긴급 폐원을 결정했다. 다른 병원이 받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수용해 이른바 ‘끝병원’으로 불렸으며, 전체 환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0여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공대위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환자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폐원 과정에서 CCTV 영상과 진료·간호 기록, 격리·강박 기록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단위 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과 전원 이후 지원의 연속성도 함께 제안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활동가들은 신청 직후 인권위 관계자를 만나 전문의와 절차조력인이 참여하는 입원 필요성 재평가를 복지부와 울산시에 우선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