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폐원 앞두고 환자 전원 제동 요청
핵심 요약
반구대병원 입원환자들의 일괄 전원을 막아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병원은 입원환자 7명의 사망과 인권침해 확인 이후 다음 달 3일 운영을 끝낼 예정이다. 신청 단체들은 환자별 자립 지원과 관련 자료 보존, 추가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 달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을 다른 정신병원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방안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제기됐다.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병원 입원환자 전원을 피해자로 명시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폐원 시점에 맞춘 일괄 전원보다 환자별 의사와 자립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2월 3일 기준 이 병원의 입원환자는 202명이며, 절반을 넘는 129명이 발달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신청 단체들은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이 본인이 입원 지속을 희망하거나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원 일정만을 이유로 자립 지원보다 전원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신청서에 담았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병원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입원환자 7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로 병원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병원장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병원은 폐원을 결정했으며, 울주군보건소에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 뒤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긴급구제 신청에는 폐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료·간호기록 등 사망 사건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고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반복된 사망 과정에서 병원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문제도 인권위에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