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폐원 앞두고 202명 이송 중단 요구
핵심 요약
반구대정신병원에 남은 환자 202명의 일괄 이송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환자별 입원 필요성과 자립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사망 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환자 7명이 숨진 가운데 다음 달 3일 폐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입원환자 7명이 잇따라 숨진 울산 울주군 반구대정신병원의 폐원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병원에 남은 환자 202명의 일괄 이송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제기됐다.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별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다른 정신병원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절차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와 실제 입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가능성을 다시 심사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보다 퇴원과 자립 지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자 202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29명으로 약 64%를 차지한다.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 2일까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입원환자 7명이 연이어 숨졌다. 병원은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다음 달 3일 폐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대위는 연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보관 기간이 3일에 불과한 병원 내 CCTV 영상이 사라질 수 있다며 영상과 간호·진료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원 전에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자들의 이송 장소와 이후 처우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대위는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반복된 원인을 조사하고 병원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정신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입원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기록의 소실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