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180여명 전원 제동 긴급구제 신청
핵심 요약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180여명의 일괄 전원을 막아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신청 단체들은 환자별 자립지원 욕구조사와 지역사회 정착 계획을 우선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CCTV와 의료기록 보전, 인권침해 조사, 심리 지원 및 감독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에 남아 있는 입원환자 180여명의 일괄적인 전원을 막아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오전 모든 입원환자를 피해자로 적시하고, 폐원 일정에 맞춘 전원보다 환자별 자립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반구대병원장과 울주군보건소장,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인권위가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계속 입원을 원하거나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원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자립지원 욕구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 이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구대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환자 사망 사건 5건이 발생했고, 지난 6월과 이달 초에도 입원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4월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병원 측은 울주군보건소를 찾아 9월 3일까지 운영한 뒤 문을 닫겠다는 뜻을 구두로 알렸다.
시민단체는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료·간호기록이 없어지지 않도록 즉시 보전하고, 폭력에 노출된 환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심리 지원을 시행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복된 사망 사건에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