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사건 이첩 두고 특검 갈등 재점화
핵심 요약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 종합특검팀이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기각 확정 사건은 검찰총장 인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두 특검 간 갈등은 조 전 단장 사건 등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내란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이 또다시 충돌했다. 내란특검팀은 31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지만, 종합특검팀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했다. 이첩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취하로 확정된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특검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내란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반발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두고도 공개 충돌이 있었다.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핵심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종합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소 관련 결정 번복 시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 이첩 거부로 양측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