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사건 이첩 놓고 특검 간 법리 충돌
핵심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과 후속 수사를 놓고 두 특검이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확정된 공소기각 사건을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를 두고 종합특검팀과 내란특검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돼 내란특검의 기존 수사 결과가 효력을 잃었다며 사건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언론브리핑에서 사건을 처리하려면 수사를 새로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아 종결까지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다 기간 만료로 국수본에 넘긴 사례도 제시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을 근거로 박 전 장관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8조상 공소제기 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9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해석이다.
내란특검은 3일 종합특검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판결은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졌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종합특검의 해석을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도 박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도 담았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은 뒤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