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안 13일 감찰위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대북송금 수사 관련 사유와 업무 중 페이스북 게시, 청문회 참석 경위가 함께 다뤄진다. 박 검사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위반뿐 아니라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행위와 상부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발언한 일을 두고 감찰을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하고 같은 달 말 감찰을 마쳤다. 징계 사유에는 업무 중 페이스북 이용과 청문회 참석 전 구두보고만 한 점이 담겼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견책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검은 앞서 5월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이 사유로 제시됐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술 반입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 참고인 반복 소환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10일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의견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주요 징계 사유로 거론된 ‘서민석 녹취록’에 관해 조사받지 못했고, 사흘 전 통보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감찰위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