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착수…절차 문제 제기
핵심 요약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심의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심의 내용 미통보와 기록 열람 불허, 기일 연기 거부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감찰위원회 권고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심의 대상에는 업무시간 중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행위와 국회 청문회 참석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등이 추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박 검사는 오후 1시 44분께 청사에 도착해 심의 내용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준비 시간이 촉박해 변호인 없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안에 관한 조사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 이틀간의 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감찰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핵심 징계 사유에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이 담겼고,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개인 SNS에 업무 외 글을 21차례 게시한 점과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박 검사는 SNS 게시와 청문회 참석, 수사 대상자 음식물 제공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설명한 뒤 별도 기회에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감찰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감찰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법무부는 최근 위원 5명을 추가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