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절차 공정성 제기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위원 구성 변경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가운데 4월 6일부터 넉 달 넘게 직무가 정지돼 있다. 심의 대상에는 수사 과정의 자백 요구 의혹과 편의 제공, 근무시간 SNS 게시, 청문회 참석·발언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심의 절차와 위원 구성 변경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원 교체를 선수가 심판을 바꾸거나 검사가 재판의 판사를 교체하는 일에 빗대며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준비 기간도 촉박해 변호인 없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와 정보공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주일간 심의를 미뤄 달라는 신청도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의 요구에 응해 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4월 6일부터 넉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징계 사유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문제가 포함됐다.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게시한 행위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해 발언한 점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청문회 참석과 발언을 별도로 감찰하도록 지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조사한 뒤 같은 달 말 절차를 마쳤다. 박 검사는 보복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장기 직무정지와 위원 교체, 별건 감찰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징계 절차의 발단이 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