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13일 열린다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대검의 정직 2개월 청구 사유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결과가 함께 다뤄진다. 박 검사는 기일 연기가 불허됐다며 혼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올린다. 외부 인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과 징계 수준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거론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불러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심의에는 대검의 청구 내용과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결과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4월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안과 4월 7일 국민의힘이 ‘재판 조작 청문회’ 명목으로 연 행사에 참석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여러 차례 출연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 역시 추가 감찰 범위에 들었다. 감찰위 권고는 장관이나 검사징계위를 구속하지 않아 정직 2개월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에게 연락했지만 지방 출장 중이어서 사흘 안에 면담이나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법무부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직과 자신의 삶이 걸린 절차인 만큼 변호인과 협의해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12분께 페이스북에 변호인 없이 혼자라도 출석해 감찰위원들에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