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13일 개최…수사·청문회 행적 검토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업무시간 페이스북 게시와 서면보고 없는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으며 최종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과 함께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 상부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포함됐다. 다만 수사 당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받은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같은 달 말 감찰을 마쳤다. 대검찰청은 최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구두보고만 거쳐 국민의힘 단독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추가 감찰 사안만 놓고 보면 견책 수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온다.
대검은 앞서 5월 12일 자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자백을 요구한 행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과 참고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한 문제는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하며,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종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