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13일 감찰위서 본격화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대검은 수사 과정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청구했지만 연어 술파티 의혹은 제외했다. 업무시간 페이스북 게시와 서면 보고 없는 청문회 참석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4월 법무부의 추가 감찰 지시와 5월 12일 대검찰청의 정직 2개월 청구를 거친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감찰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처신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과정 등을 살필 예정이다.
기존 징계 청구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부당한 자백을 요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한 뒤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해 술 반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대검 감찰위와 대검은 관리 소홀로 반입을 막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을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추가 감찰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해 같은 달 말 감찰을 마쳤고,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점과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만 한 점 등이 추가 청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권고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가운데 최종 수위를 정하게 되며, 검찰 내부에서는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