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중징계 심의 임박…출석 연기 요청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대검찰청은 수사 절차상 문제와 청문회 참석, 근무시간 중 게시물 작성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가 촉박했다며 심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박 검사는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관련 비위 의혹을 검토한 뒤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자백을 요구한 행위가 포함됐다.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과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점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은 해당 의혹만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찰위 논의는 자백 요구 방식과 외부 일정 참석 절차,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늦춰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는 통보 시점이 출석일 사흘 전이었다고 밝히고, 정직을 넘어 해임 등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충분한 의견 정리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