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징계 사유·수위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대북 송금 수사 과정의 비위와 근무 중 페이스북 게시, 청문회 참석이 대상이다. 감찰위 권고와 장관의 청구 절차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비위 행위와 추가 감찰 사안에 관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자백을 요구한 행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지난 5월 이를 근거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함께 다뤄진다. 법무부는 청문회 참석과 발언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한 뒤 감찰을 마쳤다. 대검도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점과 참고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한 사안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최종 수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이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