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위원 교체 의혹 비판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수사상 처신과 청문회 참석 등을 심의했다. 박 검사는 출석 과정에서 감찰위원 신규 위촉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찰위 권고를 토대로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심의에 들어갔다. 박 검사는 오후 1시 45분쯤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석해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로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위 개최 직전 위원들이 대거 새로 위촉됐다는 의혹에는 선수가 심판을, 검사가 판사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감찰위의 주요 심의 대상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부적절하게 처신했는지 여부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과 별도로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점과 상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이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은 페이스북 게시와 청문회 참석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이날 감찰위 의결만으로 박 검사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와 적정 징계 수준에 관한 의견을 검사징계위원회에 권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감찰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리는 만큼 이번 의결 내용이 최종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