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13일 개최…추가 사안 함께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사안을 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청문회 무보고 참석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도 추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가 개최 사흘 전에 이뤄졌다며 감찰위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처신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개최 사흘 전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일주일간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유도한 행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일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5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감찰위에서는 당시 수사 과정의 처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추가 심의 사안에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박 검사가 상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참석한 일이 올라 있다. 법무부는 당시 참석과 발언을 놓고 감찰을 지시했으며,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한 뒤 같은 달 말 관련 감찰을 마무리했다. 이후 추가 징계가 청구됐고, 업무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도 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의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해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징계 관련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 등을 토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