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SNS 게시·청문회 절차로 추가 징계 심의
핵심 요약
대검이 박상용 검사의 근무시간 중 SNS 글 21건 게시를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을 사전 서면 신고 없이 구두로 신청한 점도 심의 대상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사안을 심의하며 이후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특정 정당 청문회 참석 절차를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개인 SNS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21차례 게시한 사실이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대검은 근무 중 SNS 게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업무시간에 업무 외 목적으로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직무 전념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검사가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사전 서면 신고 대신 구두 신청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대검은 직무와 관련된 대외 발표에 앞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정당 행사 참석 신청 경위를 별도로 감찰했고, 대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처분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했지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감찰위 권고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정한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를 사흘 전에 받았다며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