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27일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별도의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심의한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국회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 검사는 12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행위다.
박 검사가 공개한 출석 요구 내용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하라는 일정이 담겼다. 박 검사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별검사 측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그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국회는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을 사유로 박 검사를 고발했다.
박 검사는 국회가 관련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고발했으며, 선서 거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빼앗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