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원 충원·심의 절차에 이의 제기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심의를 받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심의 내용과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와 감찰위원 신규 임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찰위 권고 이후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심의를 앞두고 이뤄진 감찰위원 신규 임명을 선수가 심판을 바꾸거나 검사가 재판 도중 판사를 교체하는 것에 빗대며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심의 대상도 통보받지 못한 데다 준비 시간이 부족해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의 핵심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지 못했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준비를 위해 심의 기일을 1주일 늦춰 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 추가 임명 사실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입장이다. 그는 여러 명이 새로 위촉된 상황을 두고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드러냈다. 법무부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5명이 공석이어서 생긴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위원을 충원했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이날 박 검사와 관련된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해 징계 필요성과 수위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징계 권고가 나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결정하며,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이고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감찰위는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기피 신청 후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징계할 수 없다고 본 대검 감찰위 판단과 다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