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 개최에 국민의힘 법적 대응 예고
핵심 요약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심의하자 국민의힘이 표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근무시간 중 SNS 게시를 징계 사유로 삼은 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재판취소 저지 특위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를 열자 정권 차원의 표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형사고발로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징계가 아니라 포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법무부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적인 비판을 받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전반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문제점을 다룬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827개 가운데 318개가 업무시간에 게시됐다며 징계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2007년 이후 검찰에서 근무시간 중 SNS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검사 관련 논란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이번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단돼 위증죄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와 후속 절차를 지켜보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