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회의 운영을 위해 공석이던 감찰위원 5명을 임명했으며, 대검은 수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감찰위 권고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바꾸거나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심의 내용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준비 기간이 촉박해 변호인 없이 출석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의 중요 부분은 조사받지 못했고 기록 열람·등사와 정보공개 청구가 모두 기각됐으며, 기일을 1주일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찰위원 신규 임명 사실도 감찰담당관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강남수 신임 감찰관 부임 뒤 공석이던 감찰위원 5명을 임명했다.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5석이 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고, 애초 2개월이던 기간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했다. 대검은 5월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대검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가운데 술 반입과 제공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안에는 추가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해 징계 필요성과 수위를 권고하며, 최종 처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 감찰위는 지난달 수원지검 검사 4명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퇴정 사건에도 징계를 권고해 대검 감찰위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