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13일 감찰위 출석…연기 불허에 공정성 우려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다. 박 검사는 최근 위원 증원과 감찰위 개최 시점을 두고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감찰위 권고 이후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다. 박 검사는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연기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변호인도 참석하지 못하지만 혼자 출석해 감찰위원들에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돼 정원 13명이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 구성과 개최 시점을 둘러싼 의문을 제기했다.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이후 약 4개월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위원 증원 뒤 출석 통보가 이뤄졌고, 연기 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6월부터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고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상부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도 감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7명 이상 13명 이내이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