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내정자 과거 비위 재점화…임용 논란 확산
핵심 요약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자의 업무방해 사건과 성과급 부적정 수령 문제가 제기됐다. 박 내정자는 경상원 상임이사 재직 중 직위해제됐으며, 성과급 672만8000원은 감사 뒤 환수됐다. 과거 금품·향응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력까지 재조명되면서 최종 임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박병국 충청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급 내정자를 둘러싼 추가 비위 논란이 제기됐다. 김꽃임 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은 6일 박 내정자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할 당시 업무방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지급 대상이 아닌 성과급까지 받았다며 충북도에 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박 내정자가 과거 잘못을 두고 15년 동안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 내정자는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욕설 등을 한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상원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직위에서 해제됐다. 같은 해 11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상원 대표가 박 내정자의 직위해제 상태를 공식 보고했다.
직위해제 이후 지급된 성과급도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박 내정자에게 성과급 672만80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감사 결과는 2023년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공개됐으며, 카페 업무방해 사건의 입건과 기소유예 처분, 직위해제 경위도 함께 확인됐다.
박 내정자는 경찰청 경무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업자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등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형제를 맺자며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조사됐다. 그는 2012년 구속 기소된 뒤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경찰에서 파면됐다. 과거 형사처벌에 이어 공공기관 재직 당시 사건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충북도의 최종 임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