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핵심 요약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돈봉투 전달 혐의는 핵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 무죄로 확정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당내 돈봉투 전달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이미 무죄로 확정된 상태였다.
박씨는 송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당내 의원들에게 총 67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뒤 비용 9240만원을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함께 이를 숨기기 위한 허위 견적서 작성, 연구소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을 포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돈봉투 혐의의 핵심 자료인 ‘이정근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무죄는 먼저 확정됐다. 박씨는 나머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