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핵심 요약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핵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 무죄가 확정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모두 67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맡긴 뒤 비용 9240만원을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와 연구소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비용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돈봉투 관련 혐의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나머지 유죄 부분의 재판단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 의원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대부분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의원의 무죄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