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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
핵심 요약
밀양시선관위가 밀양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했다. 초과액은 570여만원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밀양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회계책임자는 밀양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이를 넘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부정 지출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