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세 5억3000만원 고지…이달 말 납부 마감
핵심 요약
밀양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이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모두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가 납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합친 세액은 1만1000원이다. 대상자는 기한 안에 고지된 금액을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밀양시는 납세자가 세액과 납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적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발송된 납부서와 실제 사업소 현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 방문과 비대면 수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직접 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전자납부를 비롯해 고지된 가상계좌 입금과 ARS 간편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서에 적힌 사업소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나 밀양시청 세무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뒤 수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이나 내용 정정이 필요한 납세자도 31일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